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3.12.28.] [경상남도조례 제5558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각급 학교의 설치 근거 및 명칭과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2. 10. 4. 조3766>

제2조(설치) 경상남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2. 2. 29. 조2142, 1996. 2. 5. 조2405, 2000. 7. 21. 조2803, 2007. 6. 29. 조3234, 2011. 12. 29. 조3663, 2013. 12. 26. 조3880〉

제3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3. 12. 26. 조3880, 2020. 1. 2. 조4720〉

제4조(시행교육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41호,2010.8.1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부터 별표 4 및 별표 6의 위치란 중 “마산시”를 “창원시”로, “진해시”를 “창원시 진해구”로 하고,

“서상동, 봉곡동, 대원동, 팔용동, 삼동동, 용호동, 명서동, 도계동, 명곡동, 사림동, 신월동, 소답동, 동읍, 북면, 대산면”을 각각 “의창구 서상동, 의창구 봉곡동, 의창구 대원동, 의창구 팔용동, 의창구 삼동동, 의창구 용호동, 의창구 명서동, 의창구 도계동, 의창구 명곡동, 의창구 사림동, 의창구 신월동, 의창구 소답동, 의창구 동읍, 의창구 북면, 의창구 대산면”으로,

“창원시 상남동, 내동, 신촌동, 반림동, 가음동, 중앙동, 안민동, 반지동, 사파동, 남양동, 대방동, 삼정자동, 토월동”을 각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성산구 내동, 성산구 신촌동, 성산구 반림동, 성산구 가음동, 성산구 중앙동, 성산구 안민동, 성산구 반지동, 성산구 사파동, 성산구 남양동, 성산구 대방동, 성산구 삼정자동, 성산구 토월동”으로,

“성호동, 완월동, 장군동, 산호동, 자산동, 대내동, 가포동, 마산시 상남동, 산호동, 교방동, 현동, 월영동, 해운동,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진북면”을 각각 “마산합포구 성호동, 마산합포구 완월동, 마산합포구 장군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자산동, 마산합포구 대내동, 마산합포구 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마산합포구 산호동, 마산합포구 교방동, 마산합포구 현동,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합포구 해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 마산합포구 구산면, 마산합포구 진전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으로,

“회원동, 봉암동, 양덕동, 두척동, 합성동, 석전동, 회성동, 구암동, 내서읍”을 각각 “마산회원구 회원동, 마산회원구 봉암동,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회원구 두척동, 마산회원구 합성동,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회원구 회성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마산회원구 내서읍”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556호,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신설유치원인 하동유치원, 폐지유치원 중 하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적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63호,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학교위치 변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6의 신설유치원인 의령유치원, 폐지유치원 중 의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칠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98호,2012.2.23.>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6호,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나 지역〉"의 "사천시 늑도동 삼천포초등학교신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3880호,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무동초등학교, 북면초등학교는 2014년 5월 1일, 별표 6의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5월 1일, 신설유치원인 선진유치원, 폐지유치원인 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남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3. 7. 1.자 김해시 장유면의 동 전환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가 변경된 김해시 장유지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위치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가 지역〉”의 “통영시 욕지면 원량초등학교두남분교장”, “〈다 지역〉”의 “창원시 진해구 웅천초등학교연도분교장”, “통영시 용남면 원평초등학교지도분교장”을 삭제하고 “2. 벽지,〈라 지역〉”의 “합천군 덕곡면 덕곡초등학교”를 “합천군 덕곡면 초계초등학교덕곡분교장”으로 변경한다.

부칙 <제3977호,2015.1.29.>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설유치원인 밀양유치원, 폐지유치원인 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부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사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7호,2015.8.6.>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7호,2015.12.17.>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1호,2016.12.2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어곡초등학교 위치, 별표 6의 신설유치원인 창원남산유치원, 폐지유치원인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성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0호,2017.2.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7호,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신설초등학교인 거제양정초등학교, 별표 6의 신설유치원인 용호유치원, 창원진달래유치원, 진주누리유치원, 거제양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유치원인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금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1호,2018.2.14.>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5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라 지역>”의 “의령군 봉수면 봉수초등학교”를 “의령군 봉수면 부림초등학교봉수분교장”으로 하고, “합천군 가야면 해인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47호,2019.2.8.>(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나 지역>”의 “사천시 마도동 대방초등학교마도분교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4720호,2020.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5호,2020.2.6.>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7호, 2020.8.13.>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1호,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4호,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동면초등학교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4호,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신설유치원인 삼천포유치원, 폐지유치원인 노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문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삼천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8호,2023.2.2.>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8호,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교 폐지, 분교장개편 및 교명 변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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